[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내 산책 사진을 찍어 보도한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으로 약 100미터를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