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자 수입 허가권과 TRQ 증량, 할당관세

2024-10-24

생산자에게 농축산물 수입 허가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농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강원 평창의 배추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생산자단체에 농축산물 수입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입법 준비를 구체적으로 주문했다고 한다.

민주당도 수입 농축산물로 인해 해당 품목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만큼 이들에게 수입 허가권을 주면 수입 농산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수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한 모양이다. 농업계 안팎에서도 수입 허가권 부여 가능성과 현실성·효용성 등을 두고 이런저런 기대와 저울질을 하고 있지만 생산자단체 수입 허가권은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미 감귤류와 인삼·잣 등의 수입 관리를 생산자단체가 맡은 적이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라 지정기관배정(국영무역),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의 방식을 통해 국내 시장에 풀린다. 문제는 TRQ 증량과 할당관세다. WTO 혹은 상대국과의 약정 수입물량인 TRQ와 달리 TRQ 증량과 할당관세는 물가당국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물가안정을 빌미로 특정 TRQ를 증량하고 늘린 물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수백%대인 정상 관세가 최저 0%로 떨어져 해당 품목의 국내 농가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수입 허가권 카드도 이를 겨냥한 것이다. 그런 만큼 생산자단체 수입 허가권은 물가당국의 무분별한 TRQ 증량과 할당관세 남발을 막는 장치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면 한다. 아울러 TRQ 증량과 할당관세에 대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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