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인증→정부 사전 검증으로 체계 전환
승용·상용·특수차 등 배터리 안전성 직접 평가
안전성 항목 11개 신설…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검증하는 강제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구동축전지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구동축전지 안전성능시험을 수행하는 공식 지정기관으로 선정됐다.
KCL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동축전지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새 제도로, 기존 제작자 자기인증 방식에서 정부가 사전에 배터리 안전성을 검증하는 구조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전기차 화재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전 기준을 강화해 국민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올해 2월 개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항목 11개를 신설했다. 진동·연소 등을 포함한 이 항목들은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KCL은 이 같은 시험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점을 인정받아 지정시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전기승용차뿐 아니라 상용차와 화물차, 특수차, 전기이륜차 등 다양한 구동축전지의 안전성 검증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증 절차 효율화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KCL은 기대하고 있다.
천영길 KCL 원장은 "이번 지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기차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증 절차의 효율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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