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8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 같은 위헌, 위법한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