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줄 없이 풀려 나온 진돗개에 물린 예비 신부가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가운데 견주는 "뼈라도 부러졌냐"라며 되레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7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경주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 중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일 예비 신랑의 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겪었다.
이날 A씨는 도로를 건너는 진돗개 한 마리를 목격했다. 개를 쫓아오던 한 할머니가 "이름을 불러 달라"고 부탁해 차에서 내렸다가 개에게 공격을 당했다.
A씨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달려든 진돗개에게 허벅지, 팔, 등 여러 부위를 물려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왼쪽 팔 뒤 근육이 부분적으로 찢어졌고, 허벅지와 팔꿈치 등에도 외상이 생겨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에는 심한 불안과 불면을 겪고 있어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까지 필요해진 상황이다.
견주 측은 처음에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던 A씨가 CT 촬영을 요청하자 견주의 아들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뼈라도 부러졌냐", "의사가 그렇게 하랬냐"라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이후 A씨의 예비 신랑이 견주 측에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문제의 진돗개는 사건이 발생한 카페 근처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기르던 개로, 이전에도 종종 주인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견주 측이 자신의 피해를 단순한 타박상 정도로 여기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에 고소를 바로 진행할지, 다음 달 초까지 기다려 합의할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현재 유기견 봉사 중 입양해 7년간 함께한 반려견조차 곁에 두기 힘들 정도로 심리적 충격이 크다며 반려견을 일시적으로 예비 시가에 맡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인인 나도 이 정도인데, 아이가 공격당했더라면 어땠겠냐”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 제보를 결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