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강국을 기재하지 않고 제3국을 우회한 철강재가 불공정하게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수출함으로써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식의 우회덤핑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철강재 생산 시 기업이 발급하는 MTC는 제품의 규격, 원산지, 조강국 등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수입 신고 시 이를 제출토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로만 돼 있는 우회덤핑 규정도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이 포함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유통 수입재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입재를 국내에 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는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 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