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1.19 12:00 수정 2025.01.19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 등의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4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 등 순으로 접수됐다.
해당 기간 전체 신청 건수의 각각 13.6%, 17.1%, 17.0%로 작지 않는 비중이었다.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불만 신고도 속출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361건으로 확인됐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항공권은 ‘계약해제 관련 내용(55.6%·2980건)’이 가장 많았다. 운항의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28.9%·1551건)’, ‘부당행위(4.9%·264건)’ 등 순이었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간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44.3%·426건)’이 가장 많았으며 ‘분실(33.2%·319건)’, 지연․오배송 등 ‘계약불이행(12.2%·117건)’ 등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도 유사 피해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주의보 발령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조언했다.
우선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과 사회 이슈 등을 확인하고 항공·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수요가 몰리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물품을 주문하고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 부담)’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시 필요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