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2인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학자금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도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태호, 강명구, 고동진, 박정하, 박충권, 성일종, 신성범, 우재준, 이상휘, 이인선, 정연욱, 조경태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