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 소송, 자살면책제한규정의 주요 쟁점

2024-07-07

제5회 법무법인 지평 '보험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이 6월 20일, 지평 본사가 있는 서울 남대문의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제5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평은 보험팀 주관으로 2022년부터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인 이번 세미나에 다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진 주제는 화재 관련 보험소송과 보험업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자살면책제한규정으로, 순서대로 김병희, 이한길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또 지평 보험팀장인 최병문 변호사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여부에 관한 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보험약관규정 중 보험사고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고의 요건이 되는 내용들이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들로 약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병희, 이한길 변호사의 발표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1. 화재 관련 보험소송의 주요 쟁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의 전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이들이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책임보험의 보험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가령 임대인 측 보험자가 임대인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는 식이다. 이 경우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그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해결되는데, 전자의 법률관계를 '책임관계', 후자의 법률관계를 '보험관계'라고 부른다.

'임차 건물' vs '임차 외 건물 부분'

건물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책임관계'와 관련해서는 2017년에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대법원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차 건물 부분'과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여 증명책임을 다르게 정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제한을 도모하였다.

즉, '임차 건물 부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건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화재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화재가 임대인의 지배 · 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히려 임대인 자신이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보존 ·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에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화재 원인조차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그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 범위를 빠짐없이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그나마 이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 역시 멀티콘센트 접촉 불량과 같이 임차인의 지배 · 관리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0가합54890 판결).

민법 758조의 공작물 책임

이와 같은 판례 변경을 반영하여 임대인이나 그 보험자가 임차인에게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인천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1가합610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단5216431 판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창고건물 내부에 벽을 설치하여 정비실을 조성한 경우 그 정비실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에 해당하는데, 공작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서는 화재의 발생 원인이 구체적 ·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화재의 발생 또는 확산의 공동원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공작물 점유자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그 보험자 사이의 '보험관계'와 관련해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약관 중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의 해석이 자주 문제된다. 소송실무상으로는 주로 두 가지 쟁점이 다투어지는데, 하나는 '건물의 부속물이나 부속설비'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목적 아닌 물건에서 발화하여 보험목적이 연소된 경우'가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전자의 쟁점에 관해서는 보험목적인 건물의 부속물이나 부속설비, 구성 부분도 당연히 "보험의 목적"에 포함됨을 전제로, 문제된 발화장소가 건물의 부속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하급심 판결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증 없이 그 주장만을 전제로 해당 발화장소가 건물의 부속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일 뿐, 건물의 부속물 등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건물 부속물의 보험목적 포함 여부

오히려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시키는 화재보험 약관과 달리 책임보험 약관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는 점, 화재보험과 달리 책임보험에는 이른바 '위험보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점, 보험목적에 대한 부주의만을 담보대상으로 기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보험목적 아닌 물건에 대한 부주의까지 담보되는 망외(望外)의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보험목적 아닌 물건에 대한 피보험자의 주의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은연 중에 보험사고를 조장하거나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목적인 건물의 부속물 등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한다.

후자의 쟁점에 관해서는 하급심 판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하급심 판결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화재의 발생'은 보험의 목적물에서 발화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불이 옮겨붙어 발생한 화재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가합555179 판결).

발화지점의 범위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란 보험 목적물에서 화재가 발화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상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2020427 판결). '발생'의 문언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는 것을 뜻하므로, '화재의 발생'은 화재가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화재보험과 비교하여 소액인 책임보험의 보험료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보험 목적물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까지 확대한다면 그 보험료가 더 높아질 것으로 능히 짐작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아주 다양할 수 있어 합리적인 보험료율 산정도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여 경험칙상 보험자가 그러한 보험을 설계하거나 그러한 조건으로 보험사고의 위험을 인수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다만, 위 법원은 방론(傍論)으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에 보험 목적물에 화재가 옮겨붙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화재가 보험 목적물인 건물에 옮겨붙은 것에 관하여 건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 또는 피보험자의 어떠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경우 발화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담보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소송 수행 시 해당 쟁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이상 김병희 변호사)

2. 자살면책제한규정과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계약의 효력

상법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659조), 이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역시 마찬가지이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1호). 다만,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이하 '자살면책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면책기간 도과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더라도, 보험계약 건수나 보험금 금액이 이례적으로 많은 경우라면 보험계약 자체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민법 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 보험료의 규모, 합리적 이유 없는 집중적인 보험 가입, 자의에 의한 적극적 가입, 보장성 보험에의 다수 가입, 보험계약 시 동종 보험계약이나 직업 · 수입 등에 관한 허위 고지, 보험계약 체결 직후의 집중적인 보험금 청구 · 수령 등의 다양한 간접사실들로부터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있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면책기간 도과 후에 자살한 사안들에서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었는지에 관해 상반된 결론을 내린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기에, 해당 사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2022. 4. 28. 하나의 사안을 두고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보험회사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일련의 상고기각 판결들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다208874, 2020다208881, 2021다231406 판결 등).

해당 사안에서, 망인은 이미 수년 전 사망보험금 10억원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270만원 상당)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2015. 1.경부터 약 1개월 동안 여러 보험회사들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10건의 보장성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사망보험금 합계 30억원 이상, 월 보험료는 70만원 이상), 면책기간 도과 직후 자살하였다. 망인이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장기간 소득이 없었으며, 망인이 수시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정확히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체결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과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 체결로 늘어난 보험료가 망인의 재정 상황상 과다한 부담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의 여행자보험 가입 횟수가 70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상표를 출원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자살을 결의한 사람의 통상적 행동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였다는 점 등이 판단의 주된 이유였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인정

최근 보험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보험사 주장을 인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 3. 14. 선고 2023다302029 심리불속행 판결). 이 사안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본인 또는 그 딸인 원고의 명의로 2018. 10.경부터 약 5개월 간 4개 보험회사와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사망보험금 총액은 15억원, 월 보험료는 62만원 상당). 망인은 그 중 5건의 자살 면책기간이 도과한 직후 자살하였다.

법원은 망인이 사업 실패로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망인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약관의 내용을 잘 알게 된 상태에서 직접 상품과 보장내용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만한 사정으로 들었다. 또한 법원은 40대 초반의 나이로 사망 위험이 크지 않았던 망인이 질병 ·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들은 모두 14개월차에 실효시키면서도, 사망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인이 사건 보험계약들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장기간의 보험료 부담을 발생시키고 이를 계속 유지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보험계약 체결 후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 계기가 될 만한 다른 중대한 외부 사건이나 경제적 변동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와 같은 처지가 계속될 경우 극단적으로는 자살에 의한 보험금의 취득으로서 유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할 의도로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사정은, 망인의 배우자가 고소득 직장인이었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정은 보험료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이 사업 실패로 배우자의 가족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것에 상당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배우자의 소득을 자신의 재산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오히려 배우자의 직업과 소득을 고려하면 망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 일반적인 사망보험계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장래 위험에 대비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엇갈려

한편 앞에서 소개한,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보험회사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대법원 판결 중 한 건의 항소심 법원은 자살면책제한규정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에게 자살의 동기 내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자살 시기가 자살면책 기간인 2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보험자의 부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시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14581, 2019나14598 판결).

반면 2023다302029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자살면책제한규정의 취지와 관련하여 "2년 이내의 피보험자의 자살에 한해서 자살의 동기나 목적이 보험금의 취득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보험자를 면책하는 반면, 그 기간 이후의 자살의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자살면책 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울산) 2023나10043 판결). 자살면책제한규정의 존재는 민법 제103조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야 할 이유가 될 뿐, 민법 제103조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보험계약의 수, 보험금이나 보험료 합계, 보험계약 체결 기간의 집중도 등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사정들만을 보면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인 사안보다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사안에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보다 강하게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소송 수행시 다수의 사망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이나, 통상의 보험가입 동기로는 설명되지 않는 행태가 있었다는 사정, 자살의 계기가 될 만한 사정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한 상세한 주장 · 증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이한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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