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돼도 주소·나이로 지원금 차별 안돼

2025-04-23

정부가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단통법이 폐지돼도 동일한 가입 조건에서는 주소, 나이, 장애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 무분별한 가입자 차별을 막는 보완책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단말기 지원금을 같은 수준으로 맞출 필요없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다. 하위법령에 남아있는 기존 규정을 바꾸고 단통법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통신제도를 마련한다는 게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다.

우선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돼도 여전히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는 가입자의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통신사들이 다양한 가입조건을 내걸고 유치 경쟁을 벌이되 과거 ‘불법 성지’처럼 같은 조건을 두고 더 파격적 지원금을 제시하는 식의 가입자 차별은 여전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관련 정보 습득이 적은 노인 등이 다른 소비자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도 도입된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이 포함된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기존 단통법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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