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기 조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6월 대선을 거쳐 수립될 새 정부에서는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본법의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에 대해 “적용 범위에 관해서 예외하거나 사전에 분명하게 적용 범위를 정해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면서 “(의견이) 관철된다면 산업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해당 조항이 실행되면 콘텐츠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면 'AI를 활용해 작성됐습니다'라는 음성 콘텐츠가 20초인데 (해당) 멘트가 10초를 차지한다”며 “'이 영상은 AI로 만든 영상입니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영상에 굉장히 안 어울린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하위 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AI가 생성한 영상·음향 등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 의무 내용을 담은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해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다만 아직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의견을 확정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그것(하위법령)을 좀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오는 6월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도 산업 규제보다는 지원과 진흥을 위한 법안, 정책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지만 산업적으로 스타트업이 안 나오고 있고, 변화의 빈도 수나 강도가 둔화되는 느낌”이라면서 “새 정부를 구성할 때 캐치 프레이즈나 비전을 크게 보고 세계 최고의 AI 산업 국가를 만들겠다는 등 비전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국내 플랫폼 시장이 해외 플랫폼과 한국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이라면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해 횡포를 부리면 정부가 안 나서더라도 소비자인 국민들이 2위 기업을 밀어주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서 “(공정위 등 정부와 소비자가)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기협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 2000년 4월 설립됐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주요 ICT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21년 인기협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세 번째 임기를 맞고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