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코스피 수익률 11~12월 높아"
세제개편 후폭풍 '검은 일요일' 직격
구윤철 부총리 "대주주 심사숙고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장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정당국은 지난 10년간 코스피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식 대주주 기준 강화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최근 10년(2015~2024년) 월별 코스피 평균 수익률'에 따르면, 12월 평균 수익률은 1.15%였다. 주식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물량이 실제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1.54%), 2016년(2.17%), 2017년(-0.36%), 2018년(-2.66%), 2019년(5.25%), 2020년(10.89%), 2021년(4.88%), 2022년(-9.55%), 2023년(4.73%), 2024년(-2.30%) 중 코스피 수익률이 연말에 하락한 사례는 5번이었다.
기재부 세제실은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대주주 기준 강화가 이재명 대통령 대표 공약인 '코스피 5000'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실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상향했을 때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와 코스피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은 세제당국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여파로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26.03p(3.88%) 하락한 3119.41까지 밀려났다. 미국발 상호관세 영향이 미쳤던 지난 4월 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경험한 것이다.
시장 반응에 놀란 집권 여당은 즉시 대주주 요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코스피 5000 특위 소속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재검토 하겠다는 뜻이다.
대주주 기준은 최근까지도 여당 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지' 방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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