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용부 “MBC 특별감독 이번주 결정” 기상캐스터 근로자로 인정될까

2025-02-11

고용노동부가 빠르면 이번 주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연말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MBC 내) 프리랜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고 오요안나씨 사건) 관련 특별감독 요건은 정성적이고, (고용부) 재량도 있는 만큼 현재 대략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주 금요일(14일)까지 MBC 자료 제출을 요구 했는데 상황이 못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추가 피해자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관련 청원도 있는 만큼 조만간 결정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미 MBC에게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와 별개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살펴보는 예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14일)이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프리랜서 처우 전반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고용부는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등 정량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산업안전법과 달리 정성적인 기준으로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12조 사업장감독에 따르면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상습·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감독 대상이 된다.

익명을 요청한 근로감독관은 “언론에도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워낙 파장이 큰 만큼 사실상 특별감독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독을 하게 되면 일반감독과 달리 더 넓고 깊게 조사하게 된다.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법 위반 사항이 감독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은 2021년 네이버 사례가 있다. 이 사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특별감독이 시작됐다. 당시 고용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등을 넓게 조사했었다. 또, 1년치 자료만 들여다보는 일반감독과 달리 특별감독은 3년치 자료를 들여다본다.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없이 바로 검찰 송치도 가능하다.

이번 노동부 조사에서 핵심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임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 또 다른 방송계 프리랜서 대표 직군인 방송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를 보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1년 MBC 방송작가들을 대리해 근로자 인정을 이끌어낸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진행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나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점, 방송프로그램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해 함께 일한다는 점 등이 고려돼 프리랜서 방송작가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됐었다”며 “오요안나 씨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고인이 사망한 만큼 제 3자의 증언 등을 통해 밝혀야 하는 상황은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김 노무사는 “고인의 증언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특별감독을 통해 근로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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