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구이저우성의 고위 관료가 정부 서버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불법 채굴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15일(현지시간) 중국 시나재경 등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징야핑(61) 전 빅데이터발전관리국장이 재임 기간 정부 서버를 악용해 비트코인 327개를 채굴한 혐의로 이달 5일 성 기율·감찰위로부터 당적·공직 박탈 처분을 받았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1억6800만원)을 기준으로 횡령 규모는 55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구이양 지역 100㎡ 아파트 440여 채 구입이 가능한 거액이다.
징 전 국장은 1964년생으로 전자과기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구이저우성 내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2016년 구이저우성 빅데이터발전관리국 부국장으로 발탁됐고, 2019년 구이저우과학원 원장을 거쳐 2021년 빅데이터발전관리국 국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갑작스럽게 면직됐고, 올해 2월부터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당국은 구체적 혐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만 발표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징 전 국장이 막대한 서버 자원을 필요로 하는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서버 접속 기록을 치밀하게 조작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회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5월 비트코인 채굴을 법으로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 고위 당국자가 직접 비트코인 채굴로 사익을 챙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이저우성 감찰위원회는 징 전 국장의 불법 소득을 전액 몰수하고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이저우성은 2016년 중국 최초로 '국가급 빅데이터 종합 시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현재 39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며 추가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첨단 기술 인프라를 관리하는 관료들이 전문 지식을 부패에 악용하는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정통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국가 자원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