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7개월만

2025-08-14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송 후보 공약을 지원하는 한편,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야당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를 하명하고 실행했다는 내용이다.

1심 징역→2심 무죄→대법 확정

지난 5년여간 이 사건은 징역과 무죄를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거 실형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 정보를 전달받은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황 의원, 송 전 시장,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씩 선고했다. 청와대에서 관여한 백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하명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1심을 파기하면서 대부분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송 전 시장 공약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 뿐으로, 이를 주도한 송 전 부시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이 여러 차례 공모해 울산경찰청장을 이용해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죄의 의심이 든다”면서도 “송철호·송병기가 김기현 비위 정보를 황운하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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