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