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출범 목표…행정규제기본법 개정해야
위원장에 李대통령…부위원장에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가 발목 잡아…여야 강대강 대치에 개정안 계류
[서울=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수 십년간 겹겹이 쌓인 '거미줄 규제' 해소를 위해 직접 팔을 걷어 붙인다. 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수석부위원장으로 두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연내에 출범시켜 규제 개혁을 꼼꼼하게 챙긴다는 방침이다.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재출범시킬 계획이다.
규제 개혁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열정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분야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전 전략회의를 먼저 개최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이후 규제개혁합리화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범 전에 전략회의를 먼저 개최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규제합리화가 시급하니 그 사이(합리화위원회 출범 전)에 3차례 정도 전략회의를 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민간위원 12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0명이 포함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두고 있고, 정부 측 인사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여당은 규제개혁위의 근간이 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 1명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김 총리를 포함해 5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최대 25명이던 위원회 숫자를 5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일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대통령실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11월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하길 기대 중이다.
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정무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을 심의할 정무위 자체가 멈춰있다.
강 의원은 "그래도 행정규제기본법은 기업에 유리한 법인데다 야당에서도 다른 쟁점 법안에 비해 반대 기류가 심하지 않다"며 "11월 정기국회 때 최대한 설득해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