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가지고 노는 젤리, 과자 등 식품과 유사한 모양의 장난감에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식품모방완구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하며 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소비자원의 ‘2023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의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2019년 1915건 ▲2020년 2011건 ▲2021년 1712건 ▲2022년 2091건 ▲2023년 2101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남아가 5218건(53.1%), 여아가 4602건(46.8%)으로 비슷했고, 발달 단계별로 보면 ▲걸음마기(1~3세) 5441건(55.4%) ▲유아기(4~6세) 2634건(26.8%) ▲학령기(7~14세) 1194건(12.1%) ▲영아기(0세) 561건(5.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해품목은 ‘완구’가 4549건(4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763건(7.8%) ▲기타 생활용품 408건(4.2%) ▲서적·인쇄물 및 음반 357건(3.6%) ▲배터리·전지 및 액세서리 350건(3.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의 경우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작은 부품이 분리되는 완구를 호기심에 어린이가 코나 입에 넣어 삼키는 등의 사고도 발생해 완구 구매·사용 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3세(36개월)) 미만 어린이는 작은 부품이 포함된 완구 사용 금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완구 사용 ▲어린이가 완구를 입에 넣거나 빨지 않도록 지도하기 ▲놀이 전 제품의 변형이나 파손 여부 확인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 등을 당부했다.
김은혜 기자 ehki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