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카페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 제조·판매 사례 잇따라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전문가 "관련 법 홍보 필요"
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위 ‘멍푸치노', '멍젤라또’ 등 반려동물용 식품 판매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반려동물 카페에서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을 등록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사료관리법 2조, 8조 등에 따르면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등록 없이 직접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 첨가해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접객업 인허가와 별개로 불법이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용 식품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해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일부 반려동물 카페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들 반려동물 카페는 대부분 법령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법이 정하는 등록과 절차 없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반려동물 카페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법령을 준수해 반려동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 카페들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주에서 사료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고 반려동물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사료 제조법에 따라서 허가받고 6개월 단위로 성분 분석까지 하는 입장으로서는, 들어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식품 제공을 위해 반려동물 카페들의 법령 준수 및 관련 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 교수는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카페들도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과 허가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 관련 등록 절차는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홍보가 되면 위법 판매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에 대해 홍보하고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 음식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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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sale03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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