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부위원장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 될 것”

2025-11-20

17일 취임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 개인정보 콘트롤타워라는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현안인 KT해킹 조사와 관련해서는 “더 조사해야 할 게 남았다”며 연내 조사 마무리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개인정보의 A부터 Z, 이를 넘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가 산업계의 인공지능(AI) 전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반요소인 만큼 개인정보위가 관련 정책의 주축이 맡겠다는 메시지다.

이 부위원장은 “AI대전환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점에 AI 혁신의 원료인 데이터의 70% 이상은 개인정보”라며 “이런 개인 정보를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산업계에서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중책을 맡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돼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에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이 많아 업무 중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가 데이터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데이터를 개인정보의 영역에서 다를 수는 없다"며 “공공데이터는 행안부, 의료데이터는 복지부 등 각 부처의 역할이 있으므로 결국 부처 간 협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SK텔레콤 분쟁조정과 관련해 "조정안 수락 여부는 아직 회신되지 않았으며,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총 3998명의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후 분쟁조정위는 5일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 조정안을 통지했으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되며, 이 경우 사건은 종료된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지금은 그 기한 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의견이 접수된다면 그 내용을 우선 반영하고 관련 통지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KT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 합동조사단 등이 조금 더 들여다 볼게 있어 연내 (조사 결과) 발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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