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인터뷰...론스타 상대한 집요했던 13년
"정당한 규제권한 행사, ISDS 제도로 위축되선 안된다고 생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업무 중에 이메일이 떠서 바로 열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스크롤 하니 중재판정 중에서 어느 어느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재판정을 열어서 취소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지우면서 점점 흥분했습니다. '모두 받아들여 줬구나.'"
지난 18일 한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산하 취소위원회에서 론스타를 상대로 배상액을 전액 취소받는 압승을 거뒀다. 국가적 경사 속 2012년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ISDS)를 처음 제기할 때부터 소송에 합류해 13년을 함께 달려온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에게 시선이 쏠렸다.
"자료를 샅샅이 뒤져본 입장에서, 금융위는 론스타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데에 대해서 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려 했을 뿐, 외국 투자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규제권한 행사가 ISDS라는 제도로 인해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20일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론스타를 상대로 집요하게 '이것은 국가가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고 스스로 확신한 근본적인 이유에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서면으로 진행된 김준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ICSID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의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들은 순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고, 그때의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업무중에 이메일이 떠서 바로 열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스크롤하니 중재판정 중에서 어느 어느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재판정을 열어서 취소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지우면서 점점 흥분했습니다. '모두 받아들여줬구나.'
-취소 결정이 있기까지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로, 론스타 측 주장 가운데 가장 위협적으로 느꼈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원 중재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을 판단근거로 쓴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원 판정을 꼼꼼히 보면 볼 수록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ICC 판정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건 취소 사유가 되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론스타는 ICC 판정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든지 반박할 기회가 있었으니 ICC 판정이 제출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자신에게 제출된 증거가 아니라 다른 판정부가 판단한 내용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반박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론스타 분쟁 사건을 맡았을 때부터 10년 넘게 사건을 진두지휘해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5년 정도는 걸린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쟁점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재판정이 워낙 오래 걸렸고 돌아가신 의장중재인의 건강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취소절차는 통상적인 기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승소를 이끈 가장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팀웍입니다. 태평양에서 국제중재, 금융, 조세,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집행부의 지휘 아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로펌이 인력 변동이 많은데, 다행히 저를 포함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태평양 전문가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일관성 있는 자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로펌 전문가들과도 하나의 팀으로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었고, 서면제출과 심리기일이 집중되던 무렵에는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담당자를 따로 두고 집중적으로 업무를 해주었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쟁점이 워낙 다양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쟁점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국제중재팀을 필두로 금융팀, 조세팀, 국제통상팀 등에서 해당 쟁점을 가장 잘 아는 수십명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2022년 중재판정부가 약 4.6%(약 29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때, 당시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그 결정이 이후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대부분 승소는 다행이었지만, 가격인하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책임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찾아내겠다고 생각했고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승소가 한국의 투자중재 대응 시스템 전반에 어떤 의미를 남겼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내릴 때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의견 조율하고 대리인들과 협업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TF와 대응단을 운용하는 법무부의 실무는 잘 모릅니다만, 대리인으로서 보기에는 상당히 매끄럽게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소송 과정에서 '이건 국가가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고 스스로 확신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를 샅샅이 뒤져본 입장에서, 금융위는 론스타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데에 대해서 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려 했을 뿐, 외국 투자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규제권한 행사가 ISDS라는 제도로 인해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승소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향후 남아 있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2년에 제기한 중재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론스타가 새로운 중재를 제기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만, 새로운 중재를 제기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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