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금융·조세 총력투입 '원팀 전략' 주효
김준우 변호사 "정부와의 협업, 승소의 핵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절차에서 전부승소한 데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13년간의 초대형 국제중재 대응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19일 태평양은 입장문을 통해 "2012년 론스타가 ICSID에 중재를 제기한 이후 13년간 정부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국가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했다"며 "이번 취소판정은 론스타 측 주장과 원 판정의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은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정부 대응을 총괄하며 국제중재·금융·조세·국제통상 역량을 총동원한 '원팀 전략'을 구축해 왔다. 김준우·김우재 변호사(국제중재), 서동우·양시경·이재인 변호사(금융), 유철형 변호사·김혁주 세무사(조세), 권소담 변호사·정규상 외국변호사(국제통상) 등이 주축으로 참여했다.
이번 중재를 실무적으로 이끌어 온 김준우 변호사는 "13년간 정부 부처와 국내외 대리인이 완벽한 협업을 이루며 일관된 전략을 유지한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며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 기여해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정은 태평양 전체의 국제중재 역량을 입증한 결과"라며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도 태평양에 맡기면 해결된다는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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