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서 승소…4천억 배상책임 소멸

2025-11-19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무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 ‘정부 승소(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했다.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신청 제기 전후 2년 4개월 간 취소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받음과 동시에,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아내어,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한국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은 귀중한 승리이자, 국제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해 후속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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