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13년 만에 ‘완승’으로 마무리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최근 불거진 ‘검사 배제’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직접 지휘해온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취소 신청 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국익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13년의 긴 세월 10여 명의 검사들이 주축이 돼 대응해온 결과”라며 대응팀의 노고를 먼저 언급했다.
이어 “검사는 ‘정부 변호사’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뿐 아니라 국제법, 국제기구 근무, ISDS 수행 경험 등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관계부처 소통과 결정 조율, 소송 전략 마련, 증거 수집·검토, 방대한 영문 서면 작성과 검토, 관련 국내 판결 분석, 국외 재판 참여 등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직접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워싱턴DC와의 14시간 시차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만 쪽의 영문 서류와 씨름하며 원 중재판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이들과 부대끼며 일하며 검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검사들의 사명감과 공적 마인드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또 “검사들의 역할은 형사사건 수행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소송 6건이 진행 중이며, 이 같은 전문 인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법무부 내부에서 나온다.
정 국장의 발언은 최근 여권 일부에서 제기된 법무부 내 ‘검사 배제론’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로 풀이된다. 국제 소송 대응 능력을 보전하려면 검사 출신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여러 공개·비공식 자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역량 있는 검사들이 국제 소송 등 주요 법무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 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국제거래법과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가다. 지난해 2월 개방직으로 임용된 이후 론스타 ISDS 사건을 총괄하며 이번 취소 신청 승소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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