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한 외국계 기업은 앞으로 2년 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세정 지원 조치로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제임스 김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임 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에 한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납세자 신청에 따라 최대 정기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다. 지금까지 정기세무조사 유예는 중소기업에 한정됐지만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투자를 늘리는 외국계 기업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자 확대가 생산과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의 세무 신고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현재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어 세무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외국계기업의 이중과세 위험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본사 소재지국과 한국 자회사 간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계산 방식을 과세당국과 미리 합의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기준 쌍방 APA 처리 건수는 85건, 평균 처리기간은 27개월로 2019년 40건(45개월)보다 개선됐지만 여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신속 처리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돼 한국 투자에도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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