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령 다른 해석'…정부-스테이지엑스 법리공방 예고

2024-06-14

제4이동통신사 탄생이 후보 선정 넉 달 만에 좌초한 가장 큰 이유는 주파수 할당 절차와 법적 근거를 둘러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선정 업체인 스테이지엑스간 시각차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14일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업자 측 주장에서 적격 검토에 대한 성격이 (전파법령상 할당 절차와)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파법령상 주파수 할당 절차에 따르면 할당 공고가 게시된 후 할당 신청이 이뤄지면 적격 검토 과정을 거쳐 경매가 진행된다. 이후 낙찰 기업에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통보하고 필요 서류 제출과 검토를 마치면 할당이 완료된다.

류 실장은 이 절차 가운데 적격 검토 단계를 '경매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로 정의했다. 할당 신청 당시 제출받은 주파수할당 신청서, 서약서, 주파수 이용 계획서 등이 신청 양식에 맞게 작성됐는지, 결격 사유는 없는지 등 기본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일 뿐,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 출자자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지는 이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적격 검토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제출 서류 내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통보' 단계에 대한 해석차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할당 '예정' 법인으로서 자격을, 즉 경매의 최종 낙찰자라는 자격을 확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할당 대상 법인 선정 통보만으로는 할당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선정 이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서류가 합당한 조건을 갖췄는지 따져본 후에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할당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류 제출일인 지난달 7일 이후 현재까지는 계속 서류 검토 단계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이 통보가 할당 법인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해 차이가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또 "4월 19일에 공정거래법상 (카카오로부터의) 계열분리 문제로 인해 자본 순차 납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그전까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천50억원 전액이 납부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주된 취소 사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내고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구성 주주가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 계약서나 확약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향후 취소 확정 청문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와 과기정통부 간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들이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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