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만기연장 기준 높아진다…‘좀비 사업장 솎아내기’

2024-06-27

앞으로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이자를 유예하거나 만기를 무한대로 연장하는 게 까다로워진다. 당국이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이른바 ‘좀비 사업장’ 솎아내기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등에 대한 변경된 요건이 담긴 ‘PF 대주단 협약’을 발표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정된 PF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개별 채권자가 처리하지 않고 집단으로 문제를 관리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일종의 약속이다. 은행부터 상호금융사까지 전국 3800여개 모든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

개정된 협약을 보면 다음달 8일 이후부터는 2회 이상 대출을 만기 연장한 사업장은 외부 회계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대주단 3분의 2 찬성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는데, 외부 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추가적으로 받게 된 셈이다. 만기연장 의결 정족수도 대주단 4분의 3(75%) 이상 찬성으로 상향된다.

이자 유예 역시 기존 연체 이자를 갚는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이자를 미루면서 무제한 ‘버티기’가 가능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사업장의 만기 연장·이자 유예 내용 등을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번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 등 개별업권별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지난해 4월 개정된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협약 적용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484개로 집계됐다. 이 중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30개 사업장에 대해선 신청이 부결됐고, 나머지 99곳도 사업성 저하로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됐다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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