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하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출범..."사회 도덕·의무"

2024-09-24

"민주화 운동 희생자 가족 돌봄, 우리 사회의 도덕과 의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이 '관련자'로 지칭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억하기 위해 이분들을 유공자로 합당하게 지칭하고 예우해야 한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들과 부상자들을 민주유공자로 국가가 예우하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현재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이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87년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이한열·박종철 열사 등은 유공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법을 제정해 80세 전후한 (희생자) 부모님들의 슬픔을 달래 주기 위함"이라며 "여의도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유가족이 한분 두분 돌아가시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결성을 통해 시민사회가 책임을 갖고 입법 운동에 함께하겠다"며 "현재 참여 단체는 18곳이지만 더 많은 시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야 막론하고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모두 만나며 이 법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운동의 희생과 공헌으로 쟁취됐고 이러한 민주화 정신을 계승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22대 국회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을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찬성했다. 민주화운동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국민의 77.6%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69.2%가 찬성의견을 밝혔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 공동 대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온몸을 바치고 이를 함께한 가족을 예우하고 보살피는 건 이 사회의 도덕과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이 법안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왜곡적 대응하며 반대를 표한 국민의힘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민주화를 이룬 이들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법 제정에 모두가 동의해 이들을 올바르게 예우하는 나라가 되길 기원한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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