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사표 2주째 묵히는 방심위, ‘대통령 몫’ 2명으로만 심의 강행···비판 고조

2025-05-12

류희림 위원장 사직서 처리 안 돼 일부 기능 마비

9명 원칙인데 현원 2명뿐···‘합의제’ 취지 망가져

류희림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2인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통신 심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류 위원장의 사표가 2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서 방심위 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류 위원장은 현재까지 사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간 ‘민원 사주’ 의혹과 ‘편파 심의’ 등 논란을 빚어온 류 위원장은 건강상 사유를 들며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 방심위원장의 사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져야 사직 절차가 완료되는데, 현재 대통령 권항대행의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류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수·강경필 위원 체제의 2인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심의 안건과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안건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로 예정된 전체회의는 취소됐지만, 12일과 15일 통신소위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통령 추천 위원 3명, 여야 추천 위원 6명 등 총 9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기존 위원 임기 종료 이후 ‘3인 체제’로 운영돼왔고, 류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 몫 위원 2인만 남게 됐다. 방심위는 대선 관련 방송 보도에 대한 최종 심의도 맡고 있다.

방심위는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법무팀은 류 위원장의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아 방통위법 제22조 3항에 따라 3인 재적에 과반 출석으로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방심위까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합의제 기구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류희림씨의 자진 사퇴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에서는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훼손하고 대내외 혼란을 가중하는 악화일로의 심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심의 의결 자체가 당연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방심위 전체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방심위는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통신소위만 진행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안건 부의와 회의 소집권한은 위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류 위원장이 사직 처리되지 않아 회의 개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년 9월 방심위원장으로 취임한 류 위원장은 MBC 등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의결해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다. 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진보 매체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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