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김경수와 달리 조국 ‘복권’까지 건의…선거 출마 길 열리나

2025-08-08

법무부가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복권까지 포함한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조 전 대표는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특별사면에는 형 집행을 면제하는 ‘잔형 집행 면제’와 법률상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 등이 있다. 정치인의 경우 잔형 집행 면제만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복권까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을 받았지만, 복권 없이 잔형 면제만 적용돼 2024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후 같은 정부가 2024년 8월 김 전 지사를 추가 복권하며 선거 출마 길이 열렸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 2030년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잔형 집행 면제뿐 아니라 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조 전 대표에 대해 두 가지를 함께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 전 대표 외에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윤미향 전 국회의원에 대해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을 함께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의 적정성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자 명단을 상신하며,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8·15 특별사면은 통상 광복절 전날인 14일쯤 단행된다.

한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이런 걸(조국 사면) 하라고 하는 건 염치도 없고, 그 얘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라면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5일 경남 양산 사저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향 "이상한 것들 모아 기소했던 검찰"

윤미향 전 의원은 최근 사면심사위 결과가 나오자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를 했던 검찰”이라며 “오늘도 저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만, 저는 참 편안하다”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7957만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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