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아래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접고용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2022년 1월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과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직원 간의 임금 차액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불법파견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A씨가 2006년 6월 협력업체에서 퇴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