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정 상표법 시행
심사 기간도 1개월 줄어들 듯

기존에 두 달로 돼 있던 상표 출원 이의신청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 상표 심사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상표는 출원인이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출원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표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를 통해 관련 서류를 누구나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표 심사 과정에 일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대신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유 보정 가능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의견 제출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다. 이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사 착수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이날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고되는 대다수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출원공고 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앞으로도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중 심사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하는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