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이)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산림청은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을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