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당국이 각종 농림사업 자금 대상자의 농외소득(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완화할 모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농창업자금’의 농외소득 기준을 삭제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는 대상자도 해당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정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해 연말 국회에 제출한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도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연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은 각종 농림사업과 농민 대상 세제 혜택 등에서 차용되면서 농민과 비농민을 가르는 기준으로 사실상 준용돼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을 낳았다.
‘연간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지난 2009년 논농업직불금 부정수급 파동 수습 과정에서 직불금이 공무원과 직장인 등 타 직종 종사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07년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3674만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3700만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2023년 7000만원선까지 올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정당국은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을 ‘맞벌이 외 가구소득’ 수준으로 맞출 모양새다. 최근 5년간 이들 가구 연 평균소득은 4500만원 언저리다. 외벌이 가구소득에 맞추는 것은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한도가 농가가 아니라 경영주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농외소득 기준 변경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농정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해 최대한 서둘렀으면 한다. 농외소득 기준은 농지 양도소득세 등 농가의 각종 세제 혜택과 연결돼 있는 만큼 세정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차제에 15년 전 농외소득 기준이 현실성 부재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5년 주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에 맞춘 변경을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진짜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농외소득 기준 상향을 노린 ‘가짜 농민’의 기생을 철저히 차단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