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2025-11-13

한국리츠협회가 국회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리츠협회는 리츠가 제외될 경우 투자자들이 리츠 시장에서 이탈하며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배당성향 40%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리츠는 분리과세 포함에 포함되지 않았다. 투자금액 5000만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추가 분리과세 혜택이 불필요하다고 기재부가 봤기 때문이다.

이에 리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행 분리과세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지금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매수 후 즉시 별도로 신청했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 3개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여도 안된다. 이에 2023년 기준 리츠 분리과세 혜택 규모는 4억 원으로 리츠 투자자 1인당 1000원이 안되는 규모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리츠협회는 리츠가 분리과세에서 배제되면 배당성향 90% 이상인 리츠의 투자금이 35% 이상인 종목으로 이전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 이는 생활형 배당소득 확충 효과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연 5000만 원 이상 투자자의 리츠시장 이탈로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연 5000만 원 이상 개인투자자가 전체 투자금액의 74.4%인 만큼 이들의 이탈은 시장에 치명상을 가한다는 의미다. 리츠협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고배당 상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만큼 법적으로 고배당을 의무화하고 있는 리츠를 제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리츠도 반드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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