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요 플랫폼 불법 촬영물 등 8만건 이상 삭제·차단

2024-06-28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8만 건 이상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며, 2023년도 대상 사업자에는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총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기능, 검색 제한, 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사전 경고 등 기술·관리적 조치 현황을 포함해 사업자들이 실시한 다양한 노력이 기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 촬영물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4만4천813건을 신고·접수 받아 8만1천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주는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교육 및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현장점검 등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희 기자 jhjung2@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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