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시설도 세액공제…기술심의위 심의

2025-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시설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술심의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술심의위 심의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이 포함됐다.

공제율은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하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은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비용은 안분하여 계산된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의 정의가 들어왔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의 경우 통상의 국가전략기술보다 5%p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일반 연구개발 병행 시) 사후관리 기간은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누적 사용비율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轉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용 시 납부세액은 공제세액 상당액(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공제세액 등 – 일반시설 공제세액)에 관련 이자상당액이다.

사후관리 대상은 사용시간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의무를 부여받는다.

사용시간 관련 측정대상, 측정기간,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한다.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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