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한 e-스포츠 운영비용은 10%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직접 운영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과 그 외 비용이 겹치면 비중을 안분하여 공제하고, 구체적 안분 기준은 추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대략적인 기준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구분할 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우면 대회 개최 일수로 안분한다.
세액공제 비용항목과 공제 제외 비용항목의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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