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2000만원까지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까지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며, 규모가 중기업인 출판업자는 1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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