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휴폐업 및 해산할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도 그간 적용받은 감면혜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핵심인재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적립한 돈에 복리이자를 붙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금(비용)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는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을 감면받는다.
근로자가 중도해지 시 그간 받았던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감면혜택을 유지해준다.
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가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이 구체화됐다.
임의해지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이며, 경영악화 요건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퇴직소득을 적용받는다.
경력단절자 채용 시 조세혜택 대상에 장애인 자녀 육아와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이 추가됐다.
결혼‧임신‧출산‧자녀교육‧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채용한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를 받으며,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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