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진종오 등 11인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해야"

2025-09-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도나 레슬링 등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대표 선수와 똑같이 훈련하지만 파트너 선수의 생활여건 등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진종오, 서천호, 엄태영, 최은석, 고동진, 김용태, 안철수, 김상훈, 조경태, 김소희, 박소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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