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체 등록·관리 실태 점검

2025-04-28

이중 취업·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 중점 점검

4760곳 서류 및 현장조사 실시 ...불법 행위 강력 대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전한 산림사업체 양성 및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위한 것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산림사업체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된 사무실 일치 여부와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소속 산림기술자들에 대한 이중 취업,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와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체 4760곳으로, 1차 서류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불성실 운영이 의심되거나 소재지 등 변경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체의 견실한 운영은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림사업 부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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