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 제정

2025-04-28

투명한 철도건설 산업을 위한 기반 마련

[충청타임즈] 국가철도공단이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청렴 신고포상제’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정부의 ‘억대 신고포상제’에 부응해 2024년 9월 계약 약관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중 비리 입찰참가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신설해 포상금 재원을 수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공단은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청렴특약TF를 구성해 ‘청렴 신고포상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는 입찰참가자 비리 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의 의견진술 등을 통해 상황을 검토 후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자는 비리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공제한 후,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해 입찰 비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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