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연구하는 국책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 무시…‘미이행 명단’ 올랐다

2025-03-12

한국노동연구원, 2022·2024년 이행 안 해

“지난해 인력 운용 상황상 선발 못해” 해명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됐다. ‘쉬었음’ 청년 통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노동을 연구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 공공 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명단을 공표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로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2013년부터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올해 공표 대상은 76개로 공공기관 58개, 지방 공기업 18개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5년 중 2022년, 2024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은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성과분석 및 향후 방향 연구’를 통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 부문 정규직 청년 채용 증대에 유의미하게 기여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인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20~30대 고용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연구원은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쉬었음’ 통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우울감, 고립감 등 청년들의 통계가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어떤 기관보다 관심이 커야 할 노동연구원이 청년 고용을 내팽개치면서 ‘내로남불’을 보여줬다. 이 정부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인력 운용 상황상 청년 인력을 선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학사급 인력 2명을 채용했으나 나머지는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선발하지 못했다. 올해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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