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급등원인 시멘트·레미콘·가구 담합여부 집중 점검

2024-10-10

11일부터 6개월간 5개 부처 합동점검반 운영, 신고센터 설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공사비 급등세의 원인인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건설자잿값에 대한 담합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오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보다 약 3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건설자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들 업계의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었던 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멘트 2016년1월, 레미콘 2024년2월 등, 가구 2024년 4월 등 담합을 적발한 사례 가 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우선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0월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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