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수신료 분리징수 비판 보도한 KBS 법정제재

2024-11-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뉴스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18일 주의 처분이 내려진 프로그램은 KBS 1TV 'KBS 뉴스 9'(2023년 6월 7일 등 방송), KBS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이하 2024년 6월 19일),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 등 총 3건이다.

김정수 위원은 "자사 이익과 관련한 보도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하고 반론도 충분히 담아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뉴스들은 분리징수 반대 입장만 강조해 마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공영방송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도 "여섯 차례나 반복해서 보도했고 지방총국에서도 편집해 보도했다. 전체적으로 보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수신료 통합징수로 불편을 겪는 시청자가 많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봐서 TV를 아예 안 보는 가구도 많다"며 "이런 측면에서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그룹도 있었는데 그런 걸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의견진술에서 "수신료 징수는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수신료의 가치와 필요성을 다시금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으나 법정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방심위는 만 15세 이상 시청가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MBC TV '나 혼자 산다'(2023년 7월 14일)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한강 작가의 소설에 대해 보수 진영 일부에서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한 내용을 팩트체크하면서 제주 4·3 사건과 관련, 토벌대는 '군인과 경찰 토벌대'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공산주의 세력인 남로당 무장대는 그냥 '무장대'라고 언급해 민원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10월 14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또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SBS[034120] FM '두시탈출 컬투쇼'(2023월 7월 11일)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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