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추가

2025-01-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5일 올해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천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의료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설 자녀양육비와 관련한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이나 고객센터(☎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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