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미수금 부담 적절한 정부 역할 필요하다 배경 설명
이승용 위원장,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대비해 법안 필요성 강조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을 정부도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가스공사에만 전가된 미수금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 문제를 정부가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2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에서 서민경제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으론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에 대응할 수 없고 가스공사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공공용을 중심으로 한 공익서비스 범위와 국가부담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가스공사 경영 손실과 재정 부담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개정안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공‧주택용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해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 액수가 일정 기준액 이상 누적되거나 가스공사 경영상 부담이 중대한 경우 산업부 장관은 가스공사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가스공사는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 지원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나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이 쌓이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을 것이고, 정부에 재정 지원에 대한 의무가 부여된다면 정산단가를 가스요금에 반영해 과도한 미수금을 해소하는 과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허성무 의원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가스공사는 원가 43%만 반영해 난방비 부담을 줄여줬으나 가스공사가 14조 원에 달하는 민수용 미수금을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스요금은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라면서 “공적인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공기업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그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최근 폭등한 원가와 가스요금 간 차이로 인해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이 14조 원이나 쌓였고 가스공사가 떠안고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스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이란 프레임과 구조조정, 사업 축소, 자산 매각이란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자신이 통제한 민생경제 안정화 요금정책 부담을 가스공사에 전가하고도 공기업 혁신이란 명분 아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그는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이 14조 원 쌓여 있는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또다시 예기치 못한 국제 에너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라고 지적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 폭이 매우 심하고 자연재해나 전쟁 등 외생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가스공사는 더는 미수금으로 그 여파를 받아낼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