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소세의 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과 절세전략은?

2025-05-16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직전년도 귀속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과거 대비 높아진 시장금리, 금융투자 활성화로 금융소득이 증가하면서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많아졌다.

과세 대상자, 세부담·건보료 확대 등 부담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선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 금융소득은 보통 15.4% 원천징수돼 지급되는데, 종합과세 적용세율에 따라 최고 34.1%(49.5%-15.4%)의 세금이 더 발생할 수 있다.

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한다. 여기서 보수 외 소득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전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소득요건 중 하나가 합산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에 대한 여부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저축상품을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 전 금융회사 통합 5000만원까지의 원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개년도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없어야 한다.

순손익의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그 초과분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가입할 수 없다.

그 밖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꽤 생긴다.

금융소득 낮출 수 있는 절세상품 활용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우선 종합과세 대상 판단 시 포함되는 금융소득을 낮출 수 있는 상품들을 활용해보자.

ISA 계좌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손익은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되거나 분리과세 된다. 즉 발생한 순손익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연금저축상품이나 개인형 IRP에 납입한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령액 대상, 사적연금금액 15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 혹은 분리과세 선택가능)되는데, 발생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도 경우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수령하는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차액)은 비과세된다.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면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면서 납입기간 5년 이상, 10년 이상의 계약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월 적립식 계약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 중도해지 불가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저금리 시기에 발행됐던 채권(저쿠폰채권)에 대한 투자도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저쿠폰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만기에 상환되는 액면가보다 싸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과세 제외되면서 그러한 아쉬움을 만회해준다. 투자자의 과세세율이 높을수록 예금과 같은 확정금리 상품에서 발생하는 세후수익보다 높은 세후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포인트는 더 낮은 과세 금융소득을 발생시키면서 수익률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득 귀속시기 분산해 소득 줄여야

또 금융소득의 귀속시기를 분산하면 연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조절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포인트다.

예를 들어 가입 금융상품의 만기, 해지시점을 분산함으로써 금융소득이 특정년도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과세는 보험금 수령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이뤄진다.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보험차익발생이 미래로 이연되고, 차익이 분산되면서 유연한 과세소득 흐름을 설계해 볼 수 있다.

금융소득 귀속주체 분산도 소득 낮출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는 개인별 금융소득으로 판단하는데, 가족에게 자산을 사전증여함으로써 소득 귀속주체를 분산한다면 금융소득규모를 낮출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 증여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증여재산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간 6억원, 직계존비속 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방법들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고민을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 글=김근수 IBK기업은행 중계동 WM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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