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트팜<가주 최대 주택보험사> 주택보험료 17% 인상

2025-05-15

보험국 상향 신청 승인

세입자도 15% 더 내야

6월부터 오른 가격 적용

가주보험국이 최대 주택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의 보험료 긴급 인상안을 승인하면서 주택소유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 국장은 지난 13일, 주택 보험료를 평균 17% 인상하는 스테이트팜의 긴급 인상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스테이트팜이 요청했던 21.8% 인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콘도와 세입자 보험료는 15%가 오르고 임대주택 보험료는 38%나 인상된다. 인상은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국 측은 이번 승인과 함께 모회사인 스테이트팜 뮤추얼이 4억 달러를 긴급 지원해 캘리포니아 법인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또 스테이트팜은 올해 3월 발표했던 7만2000건의 주택 보험 갱신 거부 계획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보험국 측은 “산불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칼 프레드릭 셀리그먼 행정 판사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 셀리그먼 판사는 해당 인상이 “재정적 부담을 상당 부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만, 스테이트팜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단체와 이재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튼 산불 생존자 네트워크의 조이 첸 대표는 “지연과 축소 보상, 청구 거절 등 수백 건의 불공정 보험금 지급 불만을 보험국에 제출했지만, 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인상안을 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컨수머워치독 역시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법(Proposition 103)은 보험료 인상 전에 정당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보험국의 조치는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라라 커미셔너는 최근 산불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스테이트팜의 보험금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피해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보험 당국의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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